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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검토기한 및 신규 등록 농약에 대한 규정 신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8일 ‘농약활용기자재 지정 및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기한 만료에 따라 고시 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 농약활용기자재의 환경생물에 대한 영향 검토기준과 등록 보류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단계별 평가 기준 마련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관련 제품의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중 ▲환경생물에 미치는 영향 검토시 단계별 시험내용의 기타 항목을 삭제하고 3단계 잔독(殘毒)시험을 2단계로 변경하며 시험명을 일부 수정했다. ▲위해성 평가기준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제12조 재검토기한’을 신설해 농촌진흥청장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8년3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28일까지)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3년 마다 타당성 검토
한편,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에 대해서도 ‘제3조(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에 대해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대해 신규로 등록된 피플루뷰마이드, 피카뷰트라족스, 사이클라닐리프롤, 페녹사설폰, 플루티아셋메틸 이상 5가지 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을 신설했다.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먹을거리인 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위해 식용작물에 사용하는 작물잔류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해 신규 및 추가·변경을 설정했다.
이번에 설정된 내용은 신규 16품목 12작물 26건, 추가설정은 69품목 32작물 162건, 변경은 3품목 3작물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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