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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2018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

농약가격표시제, 명예조합원제도 도입 등

이번 하반기부터 농약 판매시 실제 가격을 표시하는 등 농식품제도가 바뀐다. 농업인들의 생활에 와 닿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 교육기관 일원화

농약판매상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 농업인의 권익 확대를 위해 농약의 실제 가격 표시 실시 및 위탁업무 부실 수행 등 개선을 위한 수행 제도가 개선된다.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된다. 농업인의 권익 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의 농약 판매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 농약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11월 1일부터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 판매상이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에서 위택 실시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9월 6일부터는 교육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직불금을 조기 지급한다.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해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조건불리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됐었다.



고령 은퇴농업인 명예조합원
교육·복지 이용 가능

은퇴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 조합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신청서외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 편의를 제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온라인신청(정부24)도 허용토록 했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된다.
따라서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험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18~’19년은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가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과 예방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등록대상이었던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외에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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