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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노후 소득 보장 인기 많아

1만 번째 가입자 탄생, 꾸준한 제도개선과 신규상품 출시 한몫

고령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 된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의 ’11년부터 시행중 인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이번 달 1 만 건을 돌파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 이상)에게 매월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농업인 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입 5년째인 2015년 5천 번째 가입자가 탄생한 데 이어 3년 만에 1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1만 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 번째 가입을 축하 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적가입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사는 김씨(74·여)로 김 씨는 소유농지(3천143㎡)로 10 년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는다.


최근의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 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지 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난해 신규 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 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7770)이나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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