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지법 입법예고…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농 임대차 허용 확대

다년생식물 3년에서 5년으로 임대차 기간 연장

농지임대차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을 장기화 하는 농지법 개정이 추진 된다.  

농림축산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농지 임대차 제도를 보완하면서 농지 전용 절 차상 미흡한 규정을 보완 해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 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현실 반영, 안정적 농업경영 보장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의 임대차가 허용된다. 또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도 허용 된다. 또 농지 처분 시 소유권 이전 대상을 처분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했다.


농식품부는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및 농 지임대차기본법 제정 관련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규 취득 3년 이내의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 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