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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농민단체 의견차

실질적 제도개선 절실… 특별법 제정해야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이 다음 달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이 달 13일 국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특위위원장을 비롯 김병준 비대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선 제도개선, 후 적법화 계획서 제출’로 약속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폐율 상향 등 필요한 제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달 27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와 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등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형식적인 제도개선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27일에는 성명을 내고 정부 대응을 ‘적법화를 빙자한 축산 말살 기도’라고 혹평했다.
축단협은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불가 판정으로 묵살했다”며 “제도개선 과제를 제멋대로 재단해놓고 적법화 책임은 축산농가에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축산 농가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거부했으며, 적법화를 위해 정작 필요한 제도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농연은 “특별한 대안 없이 미루고만 있다며 농민단체와 정부의 문제만이 아닌 범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척 없는 적법화, 특별법 제정해야 목소리 모아
간담회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은 축산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축산은 개인 사유재산 차원의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공익적 재산 측면도 있으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농가 대부분 적법화 하려는 의지 분명해
이어서 이 특위위원장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하여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된 문제들의 관계 부처 검토의견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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