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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시험성적 등 정보공유 중요

통관 금지 사례 빈번… 상대국 안전기준 부합 농산물 생산해야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설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잔류성적 확보 및 IT설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T는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 중인 약제이지만, 수출대상국에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그 나라의 평가 절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IT는 농산물을 수출할 때 국내 기준에는 맞지만 수출대상 국가의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kg 당 0.01mg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 106회·대만 133회 위반
올해 미국수출 곶감 7회 위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 수출한 곶감이 7회 적발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수입국 통관이 금지된 내역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총 106회 위반했으며, 품목별로는 고추류가 38회, 파프리카 11회, 방울토마토 10회 등이다. 대만의 경우 총 133회로 PLS 시행 초창기에는 주로 사과가 25건으로 위반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배추(70건)의 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는 올 8월 현재 일본 12작물 48농약, 대만 3작물 22농약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각 나라의 전문가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시험 수행 및 등록 절차를 찾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로 미국 IR-4 의장 대니얼 컨켈을 비롯해 로시 레귤러토리 컨설팅그룹의 로이스 로시 대표, 토쿠노리 요코타 일본작물보호협회 본부장, 루흥첸 ILSI 대표가 참석해 특강과 컨설팅을 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범 원장은 축사에서 “우리의 품질 좋은 농산물이 수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 기준에 맞지 않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교역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마지막 관문은 수출대상국의 다양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맞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농과원 진용덕 연구관은  ‘국내 IT 설정사례 및 활성화’란 주제발표를 했다.


글로벌 생산 데이터 부족, 정보공유 필요
상대국 등록 전 대상농약 파악해야

진 연구관은 “IT는 농약 잔류문제 해결을 통한 무역 장애요인을 해소하면서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일본은 시험에 근거하지 않은 MRL, 즉 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Codex 기준을 적용하고, Codex 기준이 없을 경우 일본 등록보류 기준을, 이 기준도 없을 경우 EU,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기준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일본에 요청한 IT는 17건으로 비터타놀 –파프리카, 테부페노자이드-오이, 루페뉴론-오이 3건을 제외한 14건이 반영됐다. 제외된 3건은 GAP 규정 위반이었다. 대만은 2008년 10월 PLS 시행과 더불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면서 국산 사과, 배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진 연구관은 “IT 설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라벨”이라며 “라벨은 한글 인쇄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고 라벨에 상표명,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안전사용기준, 사용방법, 특징 그리고  성분명과 함량 등 기재 내용 모두를 번역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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