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 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년 2개월 여 만인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 일을 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 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 화 등 선순환 효과도 얻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게 됐다”며 “ 과수 주산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