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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한 달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장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한다. 하지만 농가와 농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집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약 4만여 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 한 농가는 6000여 농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이완영·황주홍·이언주 의원 등 야3당 국회의원과 함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 등 축산 단체가 참여해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교육부 등 범정부부처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완영 의원은  “축산 진흥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0여 개가 넘는 관련법이 얽혀있어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든 만큼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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