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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임대 등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국 약 18만㏊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취득과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 자)가 소유한 농지 등 전국 약 18만㏊, 120만 필지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 전설비가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부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해마다 부과하 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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