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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허가 축사 마감 막판 총력

5개 부처 장관 합동 지자체 협조문 발송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마감 20 일을 앞두고도 대상 축산 농가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관 합동 명의의 협조문을 보낸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허 두 번째로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상황 수시 점검 및 축산농 가에 제출 지속 독려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국회는 축사 분뇨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누적되면서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또 현실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축산 농가의 요구에 시행 시기를 올 3월로 연장했고 다시 9월24일(실제론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낸다는 전제 아래 시행 시기를 내년 9월로 1년 반 더 늦추기로 했다. 개별 축산농가의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대상 축산농가는 9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 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 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1천호로 28% 수준(9.7일 기준)이며, 축산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 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9월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자 체 담당제를 운영 중이며, 농협에서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을 상호 교차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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