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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전염병 강력차단 방역의무 위반시 보상금 감액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위험 높은 농가 사육제한 추진

농식품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방역의무 위반 농가
살처분보상금 모두 받지 못하게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인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마련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우선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축산 농가가 이동제한이나 역학조사,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소독설비 미비 등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도 보상금이 20%까지 감액된다. 같은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 적용되는 보감액 감액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같은 초동대응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3㎞로 설정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시이동중지는 현장에서 간이키트 결과 양성이 확인되는 즉시 발령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야 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됐다.
AI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조기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한다. 구제역은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진단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철새도래지 및 반복 발생농가 사육제한 추진
이러한 방역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금 사육제한부터 임대농장 관리강화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반복 발생농가 등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발생이력 등 사육제한 대상 선정기준과 통일된 보상 가이드라인, 대상 농가 방역관리요령 등 공통 실시지침도 마련한다.
임대농장은 현황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거쳐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나 계류장 등에 대해서는 일제휴업과 세척·소독 실시가 의무화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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