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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난달 27일 마감, 이행계획서 접수율 94%

축산농가 대표 참여·의견 수렴 해 ...4만 2000여건 접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기간이 지난 27일 마감된 가운데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94%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천여 농가 중 4만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94%의 접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했다. 또한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 해왔다.


아울러,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접수에 도움을 줬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28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8일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이행기간 부여 시에는 적법화 전담팀(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T/F)의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하여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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