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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 자조금 제도 개선, 거출율 향상 등 기대

의무거출금 수납기관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제고를 위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을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자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거출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친환경 인증기관이 하고 있어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 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개정을 완료(10월 시행)하여, 친환경 자조금 거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난(蘭) 자조금의 경우, 품목 생산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아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에 의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의 요건 중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 요건을 삭제(농산물자조금 사업시행지침 개정, 5월 시행)하여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 금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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