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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1.1만여 톤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201811월부터 12월까지 6주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집중 추진해 8,978개 농촌 마을에서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약 11,100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범정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84개 시군에서 총 5,56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됐으며 금번 사업을 통해 수거한 물량은 영농폐비닐 7,489, 폐농약용기 330(660만 개), 반사필름, 부직포 등 기타 폐영농자재 3,281톤으로 영농폐기물 총 11,110톤을 수거했으며, 영농폐비닐의 경우 연간 미수거 물량의 약 10.6%, 폐농약용기는 연간 미수거물량의 약 44%를 집중 수거되었다고 밝혔다.



멀칭용으로 사용되었던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작물 재배 후 멀칭용으로 사용되었던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논밭에서 방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멀칭용 폐비닐은 흙과 수분 등 이물질과 함께 수거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농장에서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트럭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

하지만,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그 무게와 운송 수단 부재로 인해 농장에서 쉽게 수거를 하지 못하고 논밭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25만 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있다.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 개가 발생하나, 79%5,700만 개 정도 수거되고 약 1,500만 개의 폐농약용기는 수거되지 않고 있다.

    

금번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농촌의 환경과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군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 밭 및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폐영농자재 등에 대해 집중 수거를 추진한 사업이다. 각 시군에서는 활동단위별로 팀을 구성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일선 시군 담당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기여하는 13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현장의 농업인들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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