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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신규 허가 및 등록요건 강화 및 축산환경 개선 등 농장관리 더욱 엄격해져

농식품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축산농가의 규제는 강화되고 기존 농가들은 처벌은 더욱 강화된 축산 관리법이 공포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201812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202011일 시행 예정인 이번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에 지난 3일 축산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가 양재동 aT센터 북카페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번 개정안은 축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질병, 안전, 환경에 중점을 뒀으며 축산업의 생산성, 경쟁력, 유통구조 개선을 염두하고 축산업 시장을 중장기점 관점에서 봤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국장은 다양한 시설 규정에 대해 농가들이 이행하기 쉽게 통합적으로 이행 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올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환경관련 내용 신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 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해야하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이 금지된다. 또한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기존에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 없이 영업 가능하다.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이라는 축산환경 정의가 신설됐다.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위반 과태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축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페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등 축산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2019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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