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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PLS 전면시행 협조 당부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주세요"
PLS 연착륙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발표

 

정부는 2019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한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동발표한다고 밝히며, PLS 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 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정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의 국내외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앙 및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중앙 1, 지방 13)를 구성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또한 설명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했다. 정부는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 7천개의 농약 등록 완료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 잠정등록(4,441),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 등을 완료했다. 그 결과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되었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7,226개가 대폭 확대되어 총 54,424개를 설정했다. 잠정등록된 농약의 경우 올해부터 시험을 걸쳐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1월초에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98종 농약에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2018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살포조건, 살포방향 등 비의도적 오염에

철저히 대비한 방제 매뉴얼 제작

PLS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비의도적오염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농약 검출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잔류허용기준 확대 및 농약사용 매뉴얼을 제작했다. 또한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PLS 제도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계도 중심의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농약 확인, 농약 사용요령 등을 지원하고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및 농산물의 사전 안전성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는 약물의 경우 추가 등록이 불가능한 농약으로 집중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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