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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일·EU, 달걀 안전관리 핵심은 ‘저온 유통’

(사)대한양계협회, 산란일자표기 철회, 식용란선별포장업 3년 유예 촉구


양계업계와 식품약품안전처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계란난각의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투쟁64(214일 기준) 일째 이어지고 있다.

 

양계 업계는 계란 안전대책과 관련,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식약처장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통해 난각 산란일자표기를 강행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이달 23난각 산란일자 표기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시행 예정인 산란인자표기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앙계업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가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며 오래된 계란의 판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계란의 신선도는 산란일자도 중요하지만 보관, 유통과정의 온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산란일자를 표시한다고 해서 오래된 계란의 유통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양계농가들은 달걀 위생과 안전관리 핵심으로 저온유통을 꼽고 있다. 신선도 유지는 물론 살모넬라균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통·보관 과정의 온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달걀 유통온도가 모호하게 15이하로 규정되면서 상온에서 유통되는 달걀이 상당량에 달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게 양계농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산란 후 36시간이 지났거나 선별·포장을 마치고 운송하는 동안 7를 유지하고, 소매단계에서는 5로 관리한다. 또한 모든 달걀 포장은 라벨을 붙여 냉장 보관한다. 미국에서는 판매기한과 가식기한(가열해 먹을 수 있는 기한)을 각각 30,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유럽연합(EU)는 우선 난각의 천연 코팅 층인 큐티클이 손상될 수 있는 세척을 금지하고, 냉장란은 0~5의 온도를 적용한다. 또한 달걀 포장의 품질 등급과 관련해 특A등급은 산란 후 4일 이내, A등급은 10일 이내, B등급은 28일 이내에 포장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은 지난 1999년부터 상미기간 표기를 의무화하고, 21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상미기간과 가식기한을 별도로 표기한다. 계절별 온도를 고려해 산란 후 가식기한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달걀 표기 관련 공통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란일자 표기가 없고 포장날짜, 판매(상미)기한, 가식 기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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