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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인정 범위 확대된

농업 현장 의견 반영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실제 영농활돌을 하명서도 현행 규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고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업인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활용되며,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중 주목할 부분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의 확대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야만 했다.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 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함으로써 직장인이 아닌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상 가입자 종류에 따른 농업인 여부 >

구분

가입자 종류

농업인 여부

개정 전

개정 후

국민건강

보험법

(5, 6, 110)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유지(최대 3)

×

국민

연금법

(6조부터 10조까지, 13)

사업장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계속

가입자

60세가 된 자 중 65세까지 계속 가입자

 

수실류,약초류,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가축사육업등록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

이 밖에도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관련 기준과의 불일치 사례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기존에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하였으나, ‘축산법22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등록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농지법2조를 참고하여 농지 1,000제곱미터(기존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은 제외)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도록 개정했다.

또한, 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확인절차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참고(‘농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검색) 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업인 확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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