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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농관원,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132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배추김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가장 적발이 많은 품목으로 2018년 단속결과 전체 48.4% 차지했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0,732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 업소(거짓표시 114, 미표시 18)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 현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14.4), 가공업체 5(3.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소재 일반음식점인 ○○ 쇠고기 무한리필전문점(5개 체인점)은 본사에서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양념육 9, 53백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식육점의 경우 경남 소재 ‘OO축산물판매업소에서 칠레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구입하여 업소를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삼겹살 26.54kg, 목살 9.8kg600g10,000원에 605,666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특별점검을 위해 이베리코 판매업체 359개소에 대하여 대한한돈협회와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베리코 돼지고기 명칭 사용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베리코 취급업체(음식점) 359개소를 점검하여 스페인이 아닌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한 2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특정시기 수입이 증가하거나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으로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농식품 부정유통 예방 및 근절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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