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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태풍 대비 선제적 농업재해대책 추진

6.10∼10.15 기간중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와 폭염일수가 10.4일로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5일 앞당겨서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재해총괄, 초등대응, 식량원예, 축산, 수리시설인 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하여 기상상황을 상시점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각 실·국 및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중앙정부와 시, ·, ·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정비, 핫라인 구축

농식품부는 금년 여름철 재해에 대비, 지난 34월에 지자체 재해담당 공무원(1,300) 대상으로 재해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 ·, ·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정비하여 실시간 화상통화가 가능토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컸고 올해 이미 수차례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던 것을 감안, 사전대응을 통한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폭염일수 31.4일로 가축 9,078마리가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의 경우 22,509ha가 피해를 입었다.

폭염에 취약한 노재채소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배추, , 호박, 당근, )하고 과일 햇볕데임 피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폭염 보장특약(사과, , 단감, 떫은감)을 주계약으로 지난 2월 전환했다.

전국단위 인삼농가 현장 설명회 500농가, 축사유형별 가금농가 컨설팅 330농가 등 통해 폭염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또한, 매년 장마·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상시화 되고 있고 올해도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 증가와 태풍 1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대비, 지난 41일부터 19일까지 행안부,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 비닐하우스,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10월중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금년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0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우기(雨期) 이전(6월중)에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 강조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등을 통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 리플릿(4, 8만부)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기상특보 발령시에는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을 SMS문자 전송하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피해발생시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1)’을 현장에 파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이번 여름철 대책에 따라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폭염예방 시설 설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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