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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유용만 충남대 교수(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장)

친환경농자재 안전성 확보는 국가 ‘몫’

 
“품질인증제…등록 완화의 또 다른 편법으로 비춰져”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유용만 충남대 교수(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장). 그는 농약과 비료관리법에 등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또 다른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농약보다 안전하지 않은 농자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친환경농자재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유 교수의 지론이다.

“사람이든 작물이든 병이 나면 고쳐야 합니다. 어떤 약을 쓰는 것은 선택의 몫이지만 어떤 약이든 안전성과 효능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발효되면 친환경농자재만큼은 무엇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유 교수는 무조건 잘 듣는 약이 100%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농약도 “잘 안 듣는다”며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인증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농약보다 안전하지 않은 친환경농자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언제부터인가 친환경농자재는 사람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인식아래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유 교수는 “단순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약과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편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미흡을 인정하는 형국
“일본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쓸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농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 교수는 “친환경농자재도 일정수준의 방제가를 제시해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경제적 가치와 작물과 토양, 농민과 소비자에게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해 등록과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친환경농자재는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목록공시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고 또 다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정부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과 비료관리법의 등록과정이 까다롭다고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등록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 교수는 특히 “현재의 목록공시는 최소한의 안전규정만을 적용함으로써 공시제품이라도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친환경농자재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핵심은 친환경농업과 농법 보다는 친환경농산물에 맞춰져 있어 친환경농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유 교수의 생각이다.

유 교수는 “일본은 환경보전형농업, 미국은 지속가능형농업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맞춰져 있어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과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친환경농자재를 육성함으로써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책의 변화 없이 목록공시의 민간이양과 품질인증제의 도입 등을 통해 사후관리는 현재의 친환경농자재시장을 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자재·공시·인증제품 ‘공존’
친환경농자재가 난립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유 교수가 말하는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설정과 지정·검토하기 위해 총 20명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일몰제를 적용 민간이양 시점인 5년 후인 2012년에 폐지된다.

최근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서의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 도입도 이 위원회의 폐지와 무관치 않다. 유 교수는 이와 관련 “친환경농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공시제도의 민간이양과 민간기관을 통한 품질인증제의 도입은 최소한 안전장치로 보여 질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안전성만큼은 정부가 보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과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기물질검토연구소(OMRI, 옴니)와 우리나라의 민간이양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유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은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안전성이 확보 된 것만을 친환경농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유기농 및 친환경단체에서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성만큼은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 제품, 품질인증 제품 등으로 혼란이 가중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유 교수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효와 약해 등을 강화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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