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험의 가입 가능 지역은 충남(논산), 전남(담양), 경남(밀양·진주)으로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부에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의 경우는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고 단동하우스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시설딸기’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단동하우스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나, 1년 중 일부만 하우스를 설치하는 이동식의 경우 존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시설딸기의 경우는 정식일(정식이후 가입 시는 계약체결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이다. 단동하우스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이며 화재 위험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 한다. 시설딸기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용 시설물 중 단동하우스에 대해 처음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보험에 가입된 단동하우스 내의 시설딸기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 또 9월 이후에 충남(공주), 전남(순천), 강원(춘천)에 시설오이, 강원(춘천), 부산(강서), 경남(김해)에 시설토마토, 경북(성주)에 시설참외에 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