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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지원사업 우수사례 전파

인제군 농자재 지원사업, 자율과 편리 모두 잡다

 

농가당 구입한도 제한 없이
관내 농협과 시판 원하는 곳에서 구입

 

지난 5월 16일자 본지 ‘유통질서 무너뜨리는 농업분야 시범·보조사업’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모범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전국적으로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우수사례가 전파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에 본지가 제보 받아 취재한 모범사례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사업’이다.


인제군은 지난해 농산물 출하가격 불안정과 인건비, 농자재대 대폭 인상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풋고추 등 소득 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일원화시켜 총사업비 396억원(군비 180억원, 농협 18억원, 자부담 198억원) 규모로 2019년~2022년까지 4년간 인제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순환 농촌지도담당은 “지난해 군비 3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더 반영할 것을 염두에 둔 가예산”이라며, “추경에 15억원을 더 반영해 군비 43억8,500만원을 집행했고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협이 4억원을 부담해 총사업비는 95억7,100만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내 판매점(농협·시판)만 참여 가능
시판 위탁대행점,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필요

지순환 담당은 “관내 농약 등 농자재 시판을 하고 있는 판매처는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판매처 대표 역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시행 전에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회를 거쳐 관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점(구입처)을 선정하고 지원품목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인제농협, 기린농협, 신흥종묘사, 흥농종묘사, 기린종묘사, 풍년종묘사, 금영농자재, 한국농자재, (주)미래농자재 등 9개 판매점이 위탁대행점으로 선정됐다. 농협과 시판 구분 없이, 선정된 위탁대행점 어느 곳이든 농업인이 원하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제군채소연합회 심영준 회장은 “인제군은 군수의 소신이 농업인과 잘 맞고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며 “인제군의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농가가 원하는 품목과 구매방식을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추 결속끈, 트레이(모종판) 등 일부 품목이 제외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협 이외의 위탁대행점(시판업체)에서 구입한 농업용필름(하우스용비닐, 못자리비닐, 멀칭용비닐), 차광망, 부직포, 고추지주대,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등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도 구입처(시판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위탁대행점인 시판상 대표는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해 “시판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환급절차는 농협을 통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농가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농가들의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처리해서 일괄적으로 농협에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단체인 농협에서도 사업비 일부지원
지난해 지원사업은 계획당시 군비만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중간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농협이 4억원을 부담했다.

 

올해도 농협중앙회 2억6,000만원과 회원조합 1억9,000만원으로 농협 부담금이 지난해 보다 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인제농협 박영혁 상임이사는 “이번 지원사업 이전에도 인제군과 민간자본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농협은 농업인단체로써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는 농협과 시판 구분 없이, 선정된 위탁대행점에서 지원품목을 구입할 경우 자부담 50%만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50%는 인제군에서 지급하게 된다.


다만, 농협의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금과 농협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제군에서 지급한다. 예를 들면, 농협 매출액(실적)이 20억원일 경우 농가는 50%인 10억원을 자부담하고 인제군은 농협이 계획한 사업비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을 실적비로 집행하게 된다.


박영혁 상임이사는 군비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지원사업의 경우 300여명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지되거나 주소지 이전 등으로 군비 지원을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농가에서 상품 구입 당시 농가경영체 등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판매하고 있지만, 지원금 청구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순환 담당은 군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사업도 농가 구입당시 시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했다”며 “군에서는 실시간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가 구매실적을 위탁대행점으로부터 매월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가당 구입한도 제한 없이 지원
부정수급 방지 위한 사전·사후 관리

지원사업은 처음 계획에는 농업경영체(농가)당 300만원 구입한도 제한이 있었지만, 한 농가가 다수의 위탁대행점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있고 농업경영체 마다 농사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농업경영체당(농가) 구입비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인제군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순환 담당은 “사재기와 비료·농약의 과용을 막고, 인제군 보조금이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구입 후 재판매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의 제한과 벌칙 처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판매되는 요소와 복합비료에 한정해 ‘2020년 인제군·농협 영농자재 지원사업’ 문구를 상품에 기재해 출고함으로써 인근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원품목은 무기질비료(제4종복비 포함), 농약, 농업용필름(멀칭용비닐, 하우스비닐), 차광망(울타리망 포함), 부직포,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고추지주대(Y자형 포함)로 올해부터 원예용상토가 추가 됐으며, 2021년부터는 수용성규산, 총채벌레 예방약제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에 기 지원되는 유기질비료(가축분, 혼합유박),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등 일부 농자재는 국고·도비·군비 등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했다.


인제군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합강소식지, 전 농가 홍보전단지 우편발송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위탁대행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2020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보조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홍보 일환으로 ‘농업분야 보조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다. 안내책자에는 보조사업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신청시기 등 보조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심영준 회장은 “인제군의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의 홍보도 잘 되고 있거니와 이에 앞서 관내 농업인들이 오히려 타지역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 방식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관련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농업정책의 시작은 농민의 올바른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농민들 스스로가 모두를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제군의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2년차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지만, 가장 우선인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목적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인제군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강릉·양구·양양·영월·춘천·홍천 등 인근 시·군에서 관계자들이 방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갔다고 한다. 이제 지자체 등 기관들도 관행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하고자 노력하는 시대가 한층 가까워진 듯하다.

 


올해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신고가능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한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하고 이자는 물론 부정이익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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