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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곡성군, 축사 신축 갈등 심화

악취와 환경오염 등 행복권 박탈 호소
청정고을인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

 

전남 곡성군 옥과면 용두리 등 지역의 가축사육장과 관련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저감대책을 요구하고 신축 축사에 대한 허가사항을 강화해 달라며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9일 옥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군청 주관으로 열린 ‘가축사육관련 지역민 화합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생업임을 강조하는 축산 농가들의 열띤 의견이 오고갔다.

 

순천대 이상석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박태규 겸면 이장단장과 옥과·겸면지역 주민대표, 곡성군한우협회 유한식 회장, 곡성축협 임기섭 감사를 비롯해 군위원과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입장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날 1시간여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민과 축산농가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서로의 입장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과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상생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분위기다.

 

옥과면 주민대표는 “축산농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축사 인근에서 생활하고 삶을 이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축사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해소와 투명한 축사 운영을 통해 상호 공존해야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급수 옥과천을 아름답게 정비하고 산책로 설치와 둑을 개선 중인 상황에서 바로 옆에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청정고을인 우리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옥과면 주민들은 신축 축사와 관련 ▲1,000m 이상 이격거리 조례 개정, ▲타 시·군처럼 축사 규모에 따라 이격거리 확대 제한, ▲신·구·증축 허가 시 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의 90% 이상 동의, ▲환경 감시단 구성 운영, ▲축사에 1일 현황 게시판 운영을 통한 실시간 축사 운영상황 투명공개, ▲모든 축사에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축사 주변 경관 조성, ▲시설 인·허가시 기준자격 강화, ▲신·구·증축 시 담당 공무원과 현장 확인 및 주민들의 동의를 통한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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