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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총 26.7만ha 농지의 소유·임대차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했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농지 사후관리 핵심수단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농지 사전관리의 경우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해당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로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는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를 포함 해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불법임대 의심되는 농지 조사

우선, 최근 5년 간(2015.7.1∼20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 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 중 1/3이 이상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 등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 농업법인실태조사('19.6∼12월, 보완조사 20.1∼2월)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한다,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총 197만건, ~ 21년까지 완료)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란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20.3월 기준 197만건 작성되어 있음) 된 것을 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55억 원을 확보하여, 조사면적 확대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으로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여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 일자리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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