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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서울고등법원의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항소심서 무효 판결

조합원의 사료구매 및 출하 의무는 없어, 제명결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무효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지난 9일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난 2018년 4월 횡성축협 조합원은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사료이용을 제외한 조합사업을 충실히 이용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고 양측의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재판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질서와 농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해 농축협의 사료, 약품,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소송남발, 농민단체 및 조직간 와해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민사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재판결과를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역사에 길이 회자될 의미있는 기록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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