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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기존 2개월간에서 4개월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

전국을 시·도 단위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검사 후 이동 허용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 같은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사전검사 과정은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을 한 후에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하여 적용되어 4개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이 허용(반출입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10월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를 활용 위반여부 점검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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