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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등록부터 사용까지 농약안전성 관리 치밀

정부, 농업인, 농약업계 협조체계 구축 중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은 주로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들며, 일부 식물에서 얻거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농약은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많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만들어질 때부터 등록 후 판매되어 사용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또 농약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작물, 농경지 등 농업환경에 널리 사용된다. 이에 따라 농약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 환경,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화학물질보다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안전성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농약 허가제-품목고시제-등록제로 변경

우리나라 농약관리제도는 1957년 농약관리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어 지금의 등록제로 바뀐 것은 1997년부터이다. 농약관리법 제정 후 1980년까지는 허가제로 이때 등록된 농약은 196개에 불과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먹거리가 부족한 시기라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주로 농약을 사용하였다.

1981년부터 품목고시제로 바뀌면서 등록된 농약은 693개로 3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에 안전한 농약에 대한 요구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농약관리제도가 등록제로 바뀌고 나서 현재에는 등록된 농약수는 약 1600여개까지 증가했다.

새로운 병, 해충, 잡초 등이 증가하면서 농약을 적은 양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농약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등록된 농약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는 사람의 건강에 해가 없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논과 밭에 해롭지 않은 농약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요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농약이 등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실험을 통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는 시대로 변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의 국가들은 농약이 안전한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시험방법과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독성‧위해성‧잔류 등 47개 시험 통과해야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약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료물질 즉 원제를 등록시켜야 한다. 원제를 등록하기 위하여 농약등록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험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환경 중에 있는 생물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환경생물에 대한 위해성 시험, 농약을 사용한 후 농작물에 남아있는 정도에 대한 시험, 농약으로서의 효과와 혹시 해로운 점은 없는지, 농약 중에 다른 해로운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지 등 47종에 이르는 방대한 시험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시험에는 짧은 기간이 걸리는 시험도 있지만 1년 이상 시험기간이 긴 시험도 있다. 이들 시험들은 대부분 농약이 사람과 가축 등에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끼나 쥐 등을 이용한 동물시험으로써 조금이라도 해로운 시험결과가 나오면 농약으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농약을 농작물에 사용하였을 때 대부분의 농약은 햇빛, 비, 바람, 미생물 등에 의하여 없어지지만 일부 적은 양의 농약이 수확한 농산물이나 토양 중에 남아서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도 있다.

농약 중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지 농약원료는 표시된 양만큼 들어 있어서 농약의 효과에 이상이 없는지 등도 미리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직접 농약을 사용한 후에 병해충 방제효과는 높은지 또는 사용한 농작물에 해는 없는지 등도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모든 시험성적을 검토하여 하나라도 검토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더 높은 단계의 또 다른 시험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들을 근거로 농업인이 농약을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농작물, 병해충, 잡초, 사용량, 사용 시기, 희석배수 등을 정하고 이를 농약제품의 포장용기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약이 등록된 후에는 농약판매상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약이 등록규격 등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하여 등록 후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 사용기준 준수…안전농산물 생산

농업인은 농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작물, 병해충 또는 잡초에 적합하게 등록된 농약인지 사용 시기는 맞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농약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농약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사용기준, 주의사항 등을 잘 읽고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약의 주요성분이 같은 농약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항성이 발생하여 농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른 농약과 번갈아 교대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농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논 또는 밭의 크기에 맞게 표준량의 농약을 살포기 등에 넣고 표준 희석배수로 희석해 사용하여야 한다. 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작물의 수확시기 가까운 때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항상 소비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직접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보다 더 철저하고 주의 깊게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약의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한 농약이 등록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사용자인 농업인들도 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 농업인, 농약업계 모두가 우리 농산물 중 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임양빈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자재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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