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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약은 과학이다”

‘농약전문위원회’ 운영…농약평가의 과학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작물을 재배하는 주요시기에 고온·다습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의 발생이 많다는 불리한 점 또한 상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는 수천여종이 기록되어 있고, 이중 작물재배 기간 중 방제하여야 하는 종류도 1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약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생물들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주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가리킨다. 특히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약사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농산물의 수확량은 줄어들고, 품질이 저하되며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약 사용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지, 그런 위험요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농약의 물리화학성, 생물활성(약효 및 약해), 잔류성(작물잔류, 환경잔류) 독성(인축독성, 생태독성) 등 분야별로 여러 가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시험성적들은 농약관리법에서 정해 놓은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수행한 시험성적이어야 국내등록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들 성적의 검토는 농약관리법의 검토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약등록단계에서 4개 분야에서 농약등록자료를 검토‧평가하여 농약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약효‧약해 평가…고품질 농산물 생산 목적

농약의 약효‧약해 평가는 약효가 우수하고 약해가 없는 농약의 등록을 유도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농약의 처리시기 및 처리방법, 기후조건 등에 따라 약효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약해의 정도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농약의 약효‧약해시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병해충‧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등록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농업환경 중에 살포되는 농약은 사용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비산, wash-off 등의 과정에 의하여 토양 및 수계환경에 도달하고 작물체, 토양 및 수계표면으로부터의 휘산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이것은 다시 빗물에 녹아 토양이나 수계환경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각각의 환경계에 분포하는 농약성분은 미생물이나 이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대사되거나 분해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농약의 등록 가능성의 결정에는 분해‧대사의 경로 및 속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환경계 내 또는 환경계간 이동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분해‧대사 및 이동성 관련실험들과 실험결과자료를 이용하여 환경 중에서 농약의 분포 및 잔류소장을 예측하는 기법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실제 야외 포장조건에서 수행된 실험결과를 필요로 한다.

환경내 이동성 평가로 안전성 담보

또한 다양한 독성실험 결과에 따라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하는 것이 용납되는 한계 값을 결정한 후, 그 값과 작물잔류성적, 식품섭취량에 근거해 잔류허용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농약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토양, 물 등에서의 분해성과 이동성, 예견되는 잔류농도에 근거해서 음용수와 환경생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농약은 등록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이 허용된 농약도 정기적인 재평가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재검토하여 사용을 취소하기도 한다.

농약등록은 관련 분야의 과학적인 시험성적에 입각하여 검토·평가되어 등록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농약안전성전문위원회와 농약품목관리전문위원회 등 2개의 농약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농약품목관리전문위원회 등 2개 전문위 운영

농약안전성전문위원회에서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농약의 안전성을 심의하고, 농약품목관리전문위원회에서는 농약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등록은 과학적인 성적에 기초하여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험성적이 검토‧평가되고 그 결과가 심의됨으로서 농약은 과학적 지식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약 관련 주체들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부분을 늘려감으로써 식품소비자, 농업인, 환경생태에 안전한 농약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 교육 강화, 다른 농업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로 관련 연구에 임하여 안전성의 과학적 기반을 충실히 다져야 할 것이며, 농약안전성 관련 법적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담당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농약안전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안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약은 ‘안정적 식량공급의 발판’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희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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