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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생 먹어도 영향없는 농약기준 설정

농업인 ‘안전농산물 생산이 경쟁력’ 인식해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중 유해물질 검출 등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식품선택기준이 수량과 가격에서 품질과 안전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자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안전관리 체계가 설정되어 자국생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원료 농산물,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가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논과 밭 등에서의 생산, 수확 후 처리 및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농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잔류농약,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농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해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요시기에 고온·다습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가 많아 작물재배 기간 중에 방제하여야 하는 병해충 및 잡초 등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빈발, 고령화,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향상, 농촌인력 부족 대체 등을 고려할 때 농약은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자재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미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나 농약은 독성이 있어 오·남용할 경우에는 농산물에 과다 잔류하여 우리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지, 그런 위험요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농약은 농약등록단계에서 농약의 다양한 독성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람이 평생 농약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용납되는 한계 값을 결정한 후, 그 값과 농작물 또는 재배환경에 농약이 살포되었을 때 농산물(농식품)에 얼마나 잔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농약의 농산물 중 잔류량과 국민의 1일 식품섭취량 등의 과학적인 시험성적에 기초하여 식품(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농산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식량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적인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설정하기도 한다.
식품(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산물 중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에서 농약의 잔류량이 식품(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농작물별로 농약의 살포회수와 농산물수확 전 농약의 최종살포일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 기준으로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설정 고시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시험성적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있다.

 

수량·가격에서 품질·안전성 위주로 소비패턴 변화  
설정절차는 농약등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농약등록시험기준과 방법에 의거 등록하고자 하는 농약의 표준사용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농약의 최다·최소 살포회수 및 다양한 수확 전 농약의 최종살포시기를 정하여 농약의 작물잔류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후 농약안전사용기준(안)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약등록과 동시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이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으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모든 농약에 대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농민이 이를 지키도록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및 가공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유통되지 못하게 폐기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다방면에서 농산물의 농약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농산물의 농약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성에 대한 불안를 떨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더불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품질과 안전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은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안심이 우리 농산물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전제 하에 개방된 시장 속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농식품 안전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빠르고 쉬운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고,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농산물의 농약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희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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