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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기농업자재 경고문구 포장지에 표기해야

공시와 품질인증제도, 친환경농업 발전의 주축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이런 농법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병해충 방제용, 토양개량용 및 작물생육용 자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농촌진흥청에서 2007년도부터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자재(이하 유기농업자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평가하여 공시(대국민 알림)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는 Codex, IFOAM, OMRI 등의 국외 유기농업자재 관련 규정과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2년도부터 농업인의 요구에 따라 공시제도 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제도(그 유기농업자재의 효과를 검증하여 인증하는 제도)도 시행했는데 농업인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향후 인증 자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지 품질인증 자재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품질인증 운영기관 3, 농진청 감독·관리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기술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보다 빨리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2012년도에 기존 농촌진흥청 1개 기관에서 맡아하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3개 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대, 순천대)으로 이양·확대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3개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전격 전환했다. 이로 인해 공시나 품질인증 심사가 원활하고 신속해졌다는 평가이나, 지나치게 신속한 처리는 공시나 품질인증 심사시 잘못된 판단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인증업무를 통합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시행(2013.6.2)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기존 해당 고시를 전부 폐지하고 다시 제정했다. 제정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이전 내용과 유사하나, 일부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신설된 내용 중에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을 마련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을 지정·관리할 근거가 미비하여 시험의 전문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신설로 유기농업자재의 효과·효능 및 안전성 평가 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내용 중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현실화, 특히, 독성분야가 그러한데 인축독성의 경우 이전까지는 피부나 눈(안점막)에 자극이 없는 자재에 한하여 공시나 품질인증 하였던 것을 해당 독성시험결과에 따라 자극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는 경고문구와 그림문자를 포장지에 표시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고삼 등 추출물 자재 꿀벌 피해 가능성 있어

또 환경독성(생태독성)의 경우도 이전까지는 꿀벌에 해를 줄 가능성이 낮은 자재에 한하여 공시나 품질인증을 했던 것을 해당 독성시험결과 일정 수준 이상 꿀벌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자재는 경고문구와 그림문자를 포장지에 표시하게 했다. <그림 1>

 

 

 

독성과 관련한 이러한 규정 변경은 국내외 관련 규정과의 조화 측면과 유용하고 다양한 유기농업자재의 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결정이다. 하지만 혹여 농업인이 포장지 주의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인식하지 못 해 피해를 받은 수 있으므로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는 물론이고, 유기농업자재와 관련된 농촌진흥청,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등에서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안전상 주의사항을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및 이와 유사한 자재는 강알칼리성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눈(안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취급시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식물추출물 중 고삼추출물을 사용한 상당수의 자재는 꿀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화기에 살포하지 않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구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시행이후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을 지라도 전반적으로 괄목할 만큼 제도가 개선 발전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기농업자재의 품질 관리 등 일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앞으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고쳐 나간다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는 보다 더 발전할 것이고, 향후 이 제도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발전의 주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러하길 바란다.

 

이영묵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유기농자재평가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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