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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4년도 친환경농자재 평가 업무 추진방향

퇴비원료 지정 철저…유기성폐수오니 금지

 

정부의 농정목표 중 최우선시 되는 것이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다.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건강은 물론 심한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까닭에 정부는 우량농지 보존, 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자재 지원, 우수 농산물 소비 확대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0%(’1223.6%)까지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15%(’127.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기반 확충,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이 많지만, 농작물의 질적, 양적 증대와 병해충 관리에 필요한 양질의 친환경 비료 등 농업자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우수한 비료와 유기농업자재 공급을 위하여 자재의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자재의 관리 규정 제·개정, 제품의 사후관리 업무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관리 업무는 농진청(농자재산업과)에서 수행하고,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농자재평가과)에서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검토, 유기농업업자재의 독성 심사, 수입비료 위해성검사, 퇴비원료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이들 업무 가운데 농자재평가과 유기농자재평가연구실의 2013년도 업무 성과와 2014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비료공정규격 설정재배시험성적서 신경써야

비료 공정규격 설정 검토 업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는 민원인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신청 5건에 대한 설정여부 등을 검토 평가하였고, 비료의 재배시험기준과 방법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신청 건 중 대부분 설정이 보류되었는데 그 주요 사유는 신청 비료의 이화학성, 병원성 등의 특성 및 원료 출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시험방법 부적절 및 시험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보완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신청자는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비료의 재배시험기준과 방법이 201371일에 설정되었으므로 이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재배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도에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신청 건 외에도 공정규격 규정 전반에 걸쳐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업계, 학계, 농업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농업자재사후관리 기법 개발 중점

유기농업자재의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162제품(신규 79, 연장 68, 변경 15)644개 시험성적에 대하여 공시 기준 적합, 부적합 여부를 심사 하였고, 201362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농촌진흥청 고시인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기농업자재의 심사 결과 대부분의 시험성적서가 공시 기준에 적합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정 시 일부가 반영되었다. 2014년도에는 유기농업자재의 심사 업무 내실화 및 원료 및 제품 특성 조사를 통한 자재의 사후관리 기법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수입유기질비료의 위해성 검사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가공계분비료, 아주까리유박, 혼합유기질비료, 건조축산폐기물, 퇴비, 부엽토 등 6개 비종 277만톤에 대하여 통관 전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년 검사 물량 대비 280배 증가된 것으로서 정부의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국내 유기질비료의 수요 증가로 수입이 증가된 것이 그 주요 요인이라 판단된다. 2014년도에도 검사물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민원처리기한이 다소 늦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퇴비원료 지정 및 사후관리

퇴비원료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지정 신청된 64건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으며, 기 지정건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였다. 지정 신청은 전년 대비 2배 증가되었는데 향후 유기성폐수처리오니의 해양 배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퇴비화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 건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중금속 지정기준 초과, 퇴비생산업 폐업 등의 사유로 87개 지정 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였다. 참고로 201311월말 기준 퇴비원료 지정건은 195(지정업체 53, 배출업체 129)이다.

 

2014년도에는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유기성폐수처리오니가 퇴비원료로 신청될 소지가 높으므로 퇴비원료 지정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기 지정건에 대하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규정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에는 위와 같이 계획한 바를 이루어 양질의 농자재를 생산·유통시켜 안전 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생산·공급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한상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농학박사·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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