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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약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 후 등록

영향평가 및 생태계 보전 위한 방법 마련

농약을 사용하기 위한 등록심사 내용 중 안전성평가에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와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험결과가 요구된다<그림 1>.
본문에서는 농약의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농약등록심사에서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와 더불어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생태영향 위해성 평가의 목적은 생태계(환경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생태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수행하는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생태환경 위해성 급성·단기, 장기·번식 등 평가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자는 정부에 <그림 1>의 좌측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이 자료들의 내용을 등록관리부서의 전문분야별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때 등록증이 발부된다.


생태 위해성 평가는 농약의 유효성분을 대상으로 각 생물군별 급성/단기적 영향과 장기/번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시된다<표 1>. 위해성 평가는 단계적으로 수행되며, 생태독성시험에서 얻은 지표(반수영향 농도 등)와 노출량(환경 중 예측 농도 등)을 비교하여, 일정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그 시점에서 평가는 종료된다.

 


제1단계에서는 농약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우(Worst-case scenario)의 환경 중 농도를 계산하여 급성영향을 평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평가를 종료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문구, 그림문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만성영향에 대한 다음단계 평가를 실시한다<그림 2>
따라서 생태영향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각 생물에 대한 독성자료 뿐만 아니라 환경 중 예측농도(PEC)의 산출이 필수적이다. 환경예측농도는 농약의 사용정보(대상작물, 살포량, 살포방법 등의 정보), 물리화학적 성질(수용해도, 수중안정성, 광안전성, 증기압, 비중, pKa, log Pow, Koc 등)과 환경화학의 데이터(특히 물, 토양 중에서의 동태)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보다 높은 수준의 평가에서는 보다 사용 현실에 가까운 경우를 반영(실내·야외의 모델 시험, 노출농도의 정밀한 산출 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야외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2단계 이상의 평가에서는 기본적인 시험지침은 있지만 시험별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각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 문제에 대응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상위단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시험설계 시에는 관리당국의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가되는 평가를 위해서는 관리당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과학적인 평가능력도 중요하다. 최종평가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보류되는 등 사용이 제한된다.

 

 

향후 확률적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는 제1단계의 평가에 이용하는 기본적인 시험 가이드라인이 거의 완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상위단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1단계의 평가를 종료한 후에 수행되는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생생물에 관한 방법은 번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의생태계 시험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등 확실히 진보하였으나, 육상생물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금후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량의 데이터를 근거로 정밀한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확률적 위해성 평가방법의 개발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홍순성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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