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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약 안전성 단계별로 검증 후 등록

방제용 보호장비 성능기준 규격 연구 예정

농약을 살포한 농산물을 씻지 않고 먹으면 농약에 중독이 되거나 체내에 축적되어 위험하다거나 농약은 환경을 파괴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농약이 작물을 보호하는 제품을 의미하는 작물보호제(Plant Protection Products)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작물의 나쁜 병이나 해충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독성물질인 농약(Pesticides)으로 여기기에 언뜻 보기에 사실로 보이지만 이 속에는 진실과 다른 면이 있어 3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밝혀보고자 한다.


농약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3가지이다. 첫째는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에 대한 두려움이다. 조금만 남아 있어도, 적은 양을 계속 먹는다면 암이나 아토피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농약이 살포되면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죽거나 꿀벌이나 누에가 죽거나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인 농민에 대한 위해가능성이다. 농약을 오랫동안 살포했으니까 암이나 각종 만성질환에 아마도 노출되어 ‘건강에 안좋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아마도 이들 3가지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조정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안전기준을 같이 정하기도 한다.


잔류농약, 동물실험 통해 검증
우선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이 과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농산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량은 병이나 해충을 방제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량을 사용한다. 이렇게 병해충 방제에 사용한 농약이 잔류된 농산물을 수확해서 음식물로 만들어 먹었을 때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는 마우스, 랫드와 개 등 실험동물에게 대신 먹여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실험동물에게 매일 농약을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데 보통 아무런 이상이 없는 농약량의 1/100의 량을 허용량으로 정하는데 이를 일일섭취허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량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산물에는 농약을 살포했다면 농약은 잔류한다고 보고 이 잔류된 농산물을 통해서 농약을 섭취하게 되지만 그 양이 동물실험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양인지를 확인하고 평가해서 이상이 없다면 그 농약만을 등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농약평가와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좀 미안한 일이지만 동물에게 농약을 대신 먹여서 이상이 없다면 사람도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잔류농약 걱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살포한 농약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람의 건강과 관련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포한 농약이 강으로 유출되거나 바람에 날려서 주위에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끼류, 물벼룩, 잉어, 미꾸리, 꿀벌, 지렁이와 천적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영향이 적을 때 등록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이 적은 농약만 등록
즉 일정부분의 위해성은 감수해서 적정한 선에서 농약을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논에 살고 있는 미꾸리(미꾸라지)에 영향이 없어야 즉 살포한 농약으로 그 논에 살고 있는 미꾸리의 30%이상을 죽이지 않아야 등록해준다든지, 꿀벌에 사용한 농약은 농약을 살포한 다음 몇 일 만에 꿀벌이 그 농산물에 찾아와서 꽃이나 잎에 앉았을 때 영향이 없는지를 표시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살포한 농약이 유출되거나 바람에 날려서 또는 토양으로 이동하여 오염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모든 환경생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환경생물에 대한 국내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는 많은 연구를 통해 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농민의 건강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관리할까? 우리나라가 농민의 농약노출을 심각하게 여기고 제도적으로 관리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농작업자가 농약을 살포하면서 노출되는 농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노출량과 노출허용량을 비교하여 노출량이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작업자노출허용량이란 일반 농민이 정상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노출되어도 괜찮은 양을 말하는 것으로 일일섭취허용량과 같은 농약의 안전기준이다.


농민이 농약을 살포할 때 노출되는 량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적으로 농약노출량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정하는데,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노출량이 노출허용량보다 많으면 야외포장조건에서 직접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시험을 수행하여 노출허용량과 비교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작업자 노출허용량 설정 관리
농진청은 농약 노출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학 및 민간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먼저 제각각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살포물량, 살포기종, 살포방법, 살포용기 등을 표준화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농업현실을 잘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한국형 농약노출량 산정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다. 또 실제 피부에 노출된 농약이 얼마나 흡수되어 독성 영향을 나타내는지 연구를 추진하고, 오랫동안 농약을 살포한 농업인의 만성 퇴행성 질환과 농약 노출과의 연관성 조사도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농약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농약방제용 개인보호장비의 성능기준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 적어도 농약을 살포하는 농민에 대한 건강위해평가나 제도개선으로 농민에 대한 농약 염려는 다소 불식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미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위해성평가연구실 농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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