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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량사용’으로 농약안전 안심해도 좋다

발암성평가, 소비자 위해 치밀하게 관리

“농약이란 어떤 화학물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그 특성이나 용도를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는, ‘농산물 중에 잔류되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정도로 알고 있거나 좀 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한다거나 희귀생물을 멸종시킨다거나, 꿀벌의 봉군을 파괴한다는 등 환경생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농약을 없애야 하느냐고 질문하면 ‘막연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라고 되묻는다. 농약은 원료성분에 따라,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또는 노출되는 양에 따라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 각각 다르다.


그래서 16세기 스위스의 독성학자인 파르셀수스(Paracelsus)는 약량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그는 “모든 것은 독이다. 단지 독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것은 약량이다.”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 인들도 유황분말이나 산야초로부터 추출한 독성물질들을 사용하여 수렵이나 재배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농약은 병해충을 방제하므로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품질을 좋게 하며,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의 유익성이 있는 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나 환경 또는 환경생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기고문에서는 유익성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보다 주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자 한다.


농약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취급자에 대한 안전성이다. 취급자로는 농약을 생산하는 산업체 근로자들과 직접 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섭취하므로 농산물 중에 잔류되는 농약에 노출되는 일반 소비자 들이다. 


생산자 위해 안전관리 법으로 지정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에 원제성분에 대하여 생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산시설 및 장비를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농약 성분을 포장하거나 용기 등을 이용하여 유통하려고 할 때는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또한 농약 성분이 유출되어 사람이나 가축 및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취급제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항목마다 농촌진흥청 고시사항(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메뉴 중 하나가 농약중독사고, 농부증, 농민건강 보호 등으로 국내 농업환경을 고려한 농약 살포작업자의 안전을 우려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 2009년 평가 기준을 만들고 농약살포작업자 노출허용량(AOEL;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을 설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살포자 위해 노출허용량 설정관리
농약살포작업자 노출허용량은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중 90일 반복투여독성시험이나 기형독성시험 등 1년 이상 실험동물에 투여하는 만성독성을 제외한 시험의 최대무독성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AOEL은 인체안전 기준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농작업자가 농약살포 작업 중 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평가는 단계별로 수행하며 처음에는 모델식을 이용해 이론적으로 평가하나 농약 노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직접 농약을 뿌려서 사람에게 묻은 농약량을 분석하여 비교평가 한다.


농약에 대한 소비자 위해성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다.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크게 급성소비자 위해성평가와 만성소비자 위해성평가로 나눌 수 있다.


만성소비자 위해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발암성평가와 비발암성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연령대별, 성별, 취약계층 등 다양하게 노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성소비자 위해성평가를 비발암성 및 발암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비발암성 평가의 경우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실험동물을 사용한 만성, 발암성, 번식독성시험 등의 NOAEL 중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설정된 ADI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 기준으로 농산물을 통하여 섭취한 농약량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위해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발암위해도 산출 통해 발암위해성 평가
발암성평가는 발암성시험의 NOAEL을 이용한 안전한계 즉 MOE(Margin Of Exposure)를 산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MOE의 산출은 발암성시험의 NOAEL을 농약섭취량으로 나누어서 그 수치가 100보다 크면 위해성이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는 동물실험에서 발생된 암의 발생 기전이 밝혀져 있고 유전독성이 없으며 역치가 존재할 때에 적용된다. 유전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는 비임계 발암위해성평가(Non-threshold cancer risk assessment)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방법은 식이섭취를 통한 농약섭취량에 대상 농약의 발암지수인 Q1*(US/EPA)를 곱하여 발암위해도를 산출한다. 발암위해도가 1×10-6 이하이면 발암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상이면 위해성경감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등록을 보류한다. 농약의 등록 사용을 위해서는 특이한 독성에 대한 기전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경우는 발암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하며, 인체에 영향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명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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