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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환경농산물 부실 유기농자재가 원인?

경미 사안에는 단계적 처벌 조항 만들어야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사건의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후 정부의 특별조사 결과가 3월 13일에 이뤄졌으며 30개 이상의 언론매체가 부관참시성으로 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모 TV가 6개월 이상의 기획취재를 시작했고 검사기관은 3~4중 중복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결과 46개 유기농자재업체가 휴ㆍ폐업이 됐다. 협회는 이 같은 취재가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원인을 유기농자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취재 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학교 급식의 농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는 왜곡 취재ㆍ보도에 대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취재 중단을 요청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시판되는 유기농자재 중 의도적 고의로 농약적 효과를 보기 위해 농약을 첨가한 사례는 없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시 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품에 고의로 농약을 넣는 악덕제조사는 없으며 만약 고의 적발시 자체 고말 및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기농자재 중 농약검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2건으로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검출 적발된 제품은 대부분 2012년산 에마맥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틴 2 성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2종은 생화학농약으로 국내서는 유기농에 허용하지 않으나, 상당수 국가에서는 유기농에 허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들 농약을 녹색식품 심지어 유기농생산에도 사용하고 있어 중국 원제업자들이 천연식물추출물 원료에 섞어 마치 효과가 뛰어난 원제로 팔고 있으나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제조에 사용한 영세업체들이 적발 처벌 받았다. 협회는 2012년 12건, 2013년 10건, 2014년 7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품보다 까다로운 유기농자재 기준
또 천연물 원료 생산시 주변작물, 수목 등에 살포한 농약이 비산한 경우, 제품 제조시 농약 등 기 생산라인의 세척이 미흡한 경우, 퇴비 등 제조시 축사소독 농약이 축분 또는 주변 농약 살포 재배포장에서 수거한 유기질 원료를 사용할 경우 농약이 혼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비의도적 농약 혼입이 유기농자재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가 먹는 ‘식품첨가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생산단계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및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는 유해물질 최소허용기준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직접 먹지도 않고 작물에 희석 사용하는 유기농자재는 농약 등 불검출 허용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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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첨가물 공전 : GC/FID법을 적용 5ppm을 불검출한계로 설정.
▶ 먹는물의 수질기준 : 미생물, 유해영향 무기 및 유기물질 등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예시  다이아지논 0.02㎎/L, 페니트로티온 0.04㎎/L, 카바릴 0.07 ㎎/L를 넘 
        지 아니할 것
▶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예 : Buprofezin 쌀(출하일) 1.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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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중 비의도적 미량 농약이 검출되어도 실제 농작물에 500~1000배로 희석 사용하므로 우리가 먹는 친환경 농산물중 농약잔류가 문제될 소지가 없다.


또 최신 분석기기 GC/MS, HPLC/MS 등 발달로 ppb(1/1000ppm)단위 극미량까지 검출 가능해 졌지만 다양한 천연물 원료에 대한 분석기관이 극히 부족한 상태로 돈이 되지 않으므로 성분분석에 매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석기관마다 검출잣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후 단속 시 최신 분석기기를 사용해 중국산 수입 천연물 원료 사용 비의도적 효과 나타날 수 없는 미량 농약이 검출 적발돼 억울하게 취소 또는 고발 등 범법자가 되고 있다.


한편  검사기관들은 조사대상 농약성분명을 고시할 경우 업자들이 고시안된 성분을 제품에 몰래 투입할 우려가 있다하여 공개도 않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행태이다. 이에 따라 원료를 철저히 사전분석코자 하나 무슨 성분을 검사해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 


 3~4배 중복단속 업계 스트레스
모 방송사의 작년말 취재가 시작되자 그 파장을 우려한 검사기관들의 전방위적인 중복단속이 시작되어 (‘14년)농진청 200점, 농관원 400점, 민간인증기관 460점 등 종전대비 4배 강화된 사후검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영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민간인증기관이 공시취소 등 업체 목을 조르는 격의 사후검사비로 100~200만원까지 받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농약과 비료는 농진청으로 일원화 사후관리하면서 유기농자재는 정부기관외 민간기관까지 중복발취, 시중단속 등으로 선의의 업체까지도 범법자 취급당하는 현실에 업계는 분통을 터트리고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원인을 유기농자재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최근 취재 행태에 대해 관련산업계는 ‘대책 협의회’를 결성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언론중재위 등 특단의 법적 자구책을 강구 중이다.


법제43조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해당제품은 물론 전제품에 대한 공시 신청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또 품질인증은 공시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조차 안된다. 국내외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이 같은 현실에 유기농자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정비ㆍ활성화 되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유기농자재 중 농약 등 불검출기준을 ‘식품첨가물공전에 준함’ 으로 명확히 설정관리 해야 한다. 또 친환경농산물에 실제 잔류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유기농업자재의 농약잔류검사는 실사용 농도로 환산해 검사해야 한다. 조사대상 ‘허용기준치와 허용 성분명’도 명확하게 고시해 예측 가능한 생산 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농약 비의도적 혼입…허용기준치 신설
이와 함께 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제품 공시 신청제한은 유사사례가 없는 독소규제이므로 비료, 농약규정과 같이 ‘해당제품으로 국한’돼야 한다. 공시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품질인증 신청도 못하는 것은 공시수가 많은 업체에만 유리하므로 철폐하되, 차제에 품질인증제를 폐지해 선진국형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취소 등 행정처분의 단계적인 세분화가 안 돼 경미사안도 도매급으로 취소되므로 규제 완화를 통한 단계별 처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1회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3회 이상 공시취소의 형태로 말이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원료 공급업체의 처벌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제까지 농약검출 적발된 원료를 보면 K사가 공급한 원료가 대부분이다. 현재 제조업체만 일방적으로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시취소 등 원인을 제공한 원료공급업자 처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은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준인지 판단여부가 가장 핵심적 관리요소이다. 침소봉대하여 소비자를 불안하게 해서도 안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축소은폐해서도 안될 것이다. 개장수를 하더라도 개 목걸이가 필요하고, 속도위반의 경우도 일정한 속도제한이 있는 만큼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기농자재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기준 및 타 법률에 의한 안전성기준을 고려 합리적 기준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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