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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원순환’의 큰 틀에서 유기성자원 관리 필요

비료관리법 개정…비료 품질단속 강화 예상


정부는 토양 양분의 체계적 관리와 농자재 이용 효율화를 위해 유기질비료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무기질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부터 무기질비료 공급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비료공급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2000년대에 들어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원금액은 2010년까지 총5876억원 정도를 지원했고, 2012년 1350억원, 2013년 1450억원, 올해 1600억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비료는 320만톤으로 이 제도가 한국의 유기질비료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별도로 지자체도 20kg 포대당 600원을 의무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전망에도 생산업체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관리 강화를 통해 비료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욱 까다로운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와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의 신청방법이 농협에서 시·군·구(읍·면·동)로 변경되면서 지자체와 농업인, 농협 모두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기존보다 공급이 늦어졌으며 물량도 줄었다”는 생산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통한 작년의 공급량이 290만톤이었고 올해는 320만톤이므로 물량 감소는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급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선은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지원사업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인은 물론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의 일선에서 땀 흘리는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만 정부의 비료지원 사업이 가능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지원이 주도하는 유기질비료산업, 자생력 약하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해양투기가 금지된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이 퇴비 원료로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부정·불량 비료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정만 하도록 규정하던 부산물비료를 보통비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규격으로 관리하도록 했고(제2조3항 등), 부정·불량비료의 농지 투입방지 등을 위해 무상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공정규격 설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제4조5항)


비료관리법 개정은 농식품부가 밝힌 바와 같이 유기성폐기물의 활용과 유기질비료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분뇨를 이용해 제조한 퇴·액비는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2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시설퇴비’의 별도 인정을 막기 위해 유기질비료조합이 ‘처리분뇨’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법안의 ‘시설퇴비의 기준’을 ‘퇴비화 기준’으로 바꾸는데 그쳐야 했다.


이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조합은 “1일 1.5톤 이하의 자가처리물질도 퇴비로 농지에 사용하려면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일부 벌칙 강화에 대해 비료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제11조(비료생산업등록)와 제12조(비료수입업신고)에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기존대로 ‘폐업 경우 신고’로 완화하거나 ‘1년 이상 휴업 경우’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료는 농사철에 따라 생산·판매하며 제품으로 생산후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도 많다는 업계의 특성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수입도 년 1~2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벌칙 강화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유기질비료 유통·이용 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강창용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생산업체는 저가 우량원료의 확보, 품질유지와 관리, 민원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유통비용과 부적절한 중간 유통 주체가 많으며 수송비용의 부담 등 유통에서의 애로점도 드러났다. 또한 현행 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원료의 공동구매와 품질개선 지원, 복잡한 유통채널 단순화 등의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비료의 원료가 되는 부산물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등급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질비료업계, 원자재 구매자금 융자지원 요청
최근 국내 무기질비료 업체들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수출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 대상 수출로 이원화하는 전략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비료로 동남아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출물량은 약 128만톤, 3억5700만달러로 최근 3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비료 생산에 필요한 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등의 원료를 100%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항상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노출돼 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한국비료협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성수기에 원료를 구매, 비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1994년 434만톤의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지난해 258만톤을 나타냈다. 단위면적당 무기질비료 소비량은 1997년 472kg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00년 300kg대, 최근에는 200kg대로 크게 줄었다. 가동률 또한 6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흙토람’을 이용한 토양 양분의 관리, 다양한 맞춤형비료 개발 공급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비료 내수에서 맞춤형비료 판매실적이 전년에 비해 17% 이상 하락해 농업인들이 맞춤형비료를 점차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비료 업계 전문가들은 무기질비료 제품의 다양화와 기능성 향상을 비료산업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완효성비료는 연 1회 시비로 양분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노동력을 점감하고 농작물 품질향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격이 일반비료에 비해 1.5~2.7배 정도 높아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기업의 가격전략과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방안’(박기환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 무기질비료 공급은 예약물량 경쟁입찰을 통해 제조회사를 선정하는 체계이므로 선호 회사 제품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협의 무기질비료 독점적 공급 지위와 최저 단가 입찰제도가 가격 상승 최소화에는 기여했지만 원자재 급등시 생산중단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비료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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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명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 농자재분석팀장


“유기질비료 등급제 지원 불합리”

농관원까지 비료단속 해야 하나


 한국 비료산업의 특수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6.25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비료 생산기반이 전무했던 남한은 국가시책에 의해 무기질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자율이 아닌 정부시책에 의해 비료산업이 태동·발전하게 됐다. 퇴비와 같은 유기질비료는 처음엔 자가제조해 사용했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처음으로 공장에서 30만톤 정도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 상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이며 1998년 농협중앙회가 자체사업으로 부산물비료에 100억원을 지원한 것이 정부지원사업의 기폭제가 됐다. 그 후 유기질비료도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이 커졌던 만큼 한국의 비료산업은 관 주도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기질비료가 상업화되면서 품질에 대한 요구가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비료와 달리 유기질비료는 공정규격 설정 없이 지정만 했다. 이에 따라 질 낮은 퇴비 유통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물과 수분 함량, 부숙도 등을 정했으며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 유해성분을 규제하고 2000년대 들어와 크롬, 구리, 아연, 니켈까지 점차 추가해 8가지 중금속 규제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료 품질이 점차 개선됐다. 그러나 앞으로 무조건 규격 강화를 하는 것보다는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염분의 경우와 같이 규격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위탁으로 정부지원 비료의 품질확인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비료관리법 개정과 이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개정이 비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무기질비료의 경우 세계적으로 규격이 공통돼 있는데 규격강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수출자유화 대비 국제교역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료등록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232개 시군구청)도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단속 등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낳을 소지가 있다. 기존대로 농촌진흥청장으로 단일화하고 품질검사기관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포함시켜 책임있는 품질관리를 했으면 한다.


 앞으로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비료는 공정규격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 비료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등급에 따른 지원은 재검토해야 할 제도라고 본다. 만약 등급화로 인한 뚜렷한 효과가 없다면 이는 ‘규제를 위한 방편’이 될 뿐이다. 또한 모든 비료업체들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기성물질 재활용의 폭을 넓혀가는 방안을 놓고 정부기관과 기업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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