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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퇴비 부활, 발효유박비료 규격 신설 필요”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로칼푸드운동본부공동대표·농학박사

선진국 사례로 본 친환경 고품질 유기질비료 개발방향

국내 산업동향

최근 정부지원 퇴비의 품질이 냄새도 덜나고 피해사례도 적어지고 효과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농가 여론이다. 개개인에 따라 견해차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관련업무에 종사해 온 한사람으로서 듣기 좋은 소리다.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민선호도 향상 및 정부보조지원정책에 힘입어 작년말 현재 유기질비료산업은 보조사업이 약 6천500억원, 총 판매물량 약 330만톤, 지원물량 비율이 75~80% 정도이므로, 전체 8000~9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연평균 8%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2년 기준 정부보조 유기질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 416개, 유기질비료 191개소다. 부숙유기질비료에서는 가축분퇴비 312개, 음식물쓰레기 포함 퇴비 104개소다. 생산능력은 공동퇴비장 75만8000톤(14%), 퇴비공장 464만9000톤(86%)으로 총 540만5000톤이다.


유통

업체간 리베이트 경쟁 심화
1등급 90%, 등급제 의미 퇴색
  
그러나 '95년 100여개이던 업체가 업등록 규정완화로 정부보조사업 참여업체를 포함 약 1200개 업체로 난립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은 정체됨에 따라 개별 업체의 만족도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대리점 및 중간딜러에게 상당한 유통마진을 지불하고 심지어 실수요자 대리인들에게 얽매이면서 포대당 200~300원떼기 유기질비료를 팔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어렵사리 품질규격을 충족시키느라 고생해서 생산, 중간딜러만 이득 보는 관행을 바로잡고 쓸데없는 유통비용이 절감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체간 리베이트 경쟁이 심해지면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 생산단가를 낮출 것이고, 결국 유기질비료 품질 하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농가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Agrix 시스템으로 신청받음에 따라 대리점 등 유통체계를 잘 갖추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대형업체와 브랜드 인지도가 취약한 영세업체간, 퇴비 사용원료 종류에 따라, 유박과 퇴비간 명암이 엇갈려 납품물량 차이가 심화 되었다. 품질등급 평가제가 시행된 이래 ’12년 394업체 중 1등급이 37%였으나, ’13년에는 1등급이 68%로 30%가 증가했고 ’14년도에는 1등급이 무려 90%가 넘었다. 농가 자부담이 20%에 불과해 농가신청이 2~3등급보다는 1등급 퇴비로 몰리고 있다. 사용 원료상 1등급 생산이 무리인 업체들도 2~3등급을 생산하면 안 팔리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1등급으로 격상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액은 1450억에서 1600억원으로 늘었지만 1등급 지원액이 늘어나 물량은 부족한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업체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 판매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원료

중간처리업자 관리제도 필요
유기질비료는 원료를 쌀 때 사서 성수기때 제값 받고 파는 것이 시장원리이다. 퇴비업체들은 원료와 톱밥확보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일부 원료의 경우 싸다고 해서 소스가 불확실한 원료 즉 유해성분, 폐목분 톱밥, 불량 음식물슬러지, 농수축산부산물 등을 중간업자에게 받아 사용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혹 사용하더라도 이들 원료에 대한 철저한 성분검사를 통해 일정량만 혼용해야 한다. 특히 축분. 하수처리오니 등이 ’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불량원료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략 200∼300개로 추정되는 이들 업체는 축분 등 부산물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포장되지 않은 벌크상태에서 판매하는가 하면,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산업체는 남는게 없어 막걸리 마시는데 중간원료업자는 외제차 타고 양주 마신다”는 말이 회자 되듯이 이들은 제도권 밖에 있으므로 제조는 물론 판매과정에서 규제를 회피하면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 무등록업체는 농촌지역 공한지에 공장에서 나온 중금속함량 기준을 초과한 유기성폐기물을 대량 야적하거나 유기성폐기물을 퇴비원료로 공급 농경지 오염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들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제와 올바른 시스템 입력에 의한 투명한 원료 유통관리와 무등록업자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가축분뇨 무상 유통·공급 금지를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이나 축산업계의 반대로 통과될 것 같지 않다. 축산업계나 비료업계 모두 공동의 목적은 가축분뇨처리에 있다.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무상공급하거나 판매·유통할 시 공정규격 설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불량퇴비가 경종농가에 유통될 우려가 크다.


품질규격 및 등급평가
퇴비의 품질평가는 사용원료가 다양하고 각각의 원료마다 성분조성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 평가기준은 유기물(1~9점), 수분(1등급 35~50, 2~3등급 55이하), 유기물/질소비(1~7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등급 12~16, 2등급 8~11) 및 3등급(7이하)으로 평가한다. 지나치게 복잡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한 업체는 물론 퇴비를 잘 만드는 1등급업체도 유기물. 수분함량, 부숙도 기준 맞추기가 힘들고 사후검사시 문제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진외국의 퇴비 등 유기질비료 관리제도와 품질규격을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요 선진국 퇴비 관리제도 및 품질규격

일본,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원료에 따라,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은 중금속 함량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ㆍ일본은 퇴비유통센터, 유기액비센터를 두고, 퇴적형, 상자형, 로터리가마형, 밀폐수직형, 개방횡형 5종류로 퇴비화 시설을 분류한다. 건물당 전질소, 인산, 가리 각 1%이상 보증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숙도는 BOD 20,000㎎/DM㎏, 암모니아태질소 0.1DM%이하, 고마쓰나(시금치 일종) 발아율 80%이상으로 종합판정하며, 시용량은 질소기준으로 한다, 이외에도 전농(농협)은 오니~가축분퇴비 8종으로 세분 자체 규격을 운영하고 그밖에 포장퇴비협회도 별도 자체기준을 두고 있다.


ㆍ미국은 각 주마다 다양한 오니~축분 퇴비규격으로 운용 차이가 크다. 미 농무성은 축분퇴비를 A.B급으로 구분하는 한편 EPA는 오니퇴비의 규격을 인체 위해성을 근거로 설정관리 하고 있다.


ㆍEU 회원국들은 토양의 질적 악화방지를 위해 고밀축산농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덴마크가 제안한 퇴비품질보증제도(ECN-QAS)를 운영, 공통품질 규격을 통합해 퇴비 시용량 등을 제한코자 하나 영국, 독일 등이 반발해 회원국 독자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점차 퇴비에 대한 유해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ㆍ특히 네덜란드는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법과 토양보호법을 제정 분뇨할당제 및 미네랄 투입등록시스템(SRIM)을 운영하는 한편, 퇴비를 일반퇴비, 깨끗한(Clean) 아주 깨끗한(Very clean) 퇴비로 구분 중금속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ㆍ우리나라는 처음 공정규격 제정시 일본의 특수비료 공정규격을 준용하였으나 중금속기준은 인체의 위해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국 및 EU의 품질기준과 유사하다.<표 1>





선진국의 유기농 퇴비기준

ㅣCODEX 및 IFOAMㅣ CODEX 규정은 공장형 축분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FOAM은 농장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로부터 구입한 비오염 유기농산물 잔재를 원료로 만든 완숙퇴비는 허용하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ㅣ일본ㅣ 가축과 가금 배설물 및 식물잔재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ㅣEUㅣ 영국 등은 농장내 가축으로 부터 배출된 분뇨의 퇴비화 처리물질, 퇴적 저장물과 생분뇨, 강제 통기시킨 액상 구비를 권장. 농장내 분뇨탱크, 분뇨침전조에 저장된 강제 통기시킨 액상구비, 심벌마크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와 퇴비는 허용, 농장외 퇴비화한 가축분뇨와 농업폐기물중 성분분석, 판매되는 지렁이분 퇴비중 분석 및 도시음식물 쓰레기 콤포스트, 하수처리오니(단, 비식용작물) 중 분석후 일반퇴비 기준치에 적합한 심벌마크 인정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것은 제한, 미완숙 구입가축 분뇨 및 기타 유기물, 배터리 방식의 가금사양, 번식용 암퇘지의 스탄치온 사양, 가축이 360도 자유롭게 회전할 수 없거나, 항상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사양되는 방식 등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축산 경영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사용금지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퇴적물 내부의 온도는 70℃에 달하는 온도상승을 가능케하기 위해 퇴적물을 환적하되 완전히 부숙시키기 위해 통기를 좋게 하여 약 4주간 유지해야만 한다.


ㅣ미국 및 캐나다ㅣ 퇴비화는 적어도 15일 동안 부숙온도가 55~77℃에 달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적어도 5회 뒤집어야 하며, 용기 및 통기 퇴비화는 적어도 3일동안 55~77℃에 달해야 한다. 초기 C/N율은 25:1과 40:1 사이로 내려야 한다. 제품은 1g당 분변계 대장균 1000MPN 이상, 4g당 살모넬라 3MPN 이상 포함돼서는 안된다.



국내 유기질비료 공정규격 변천사

▶ 1962. 09. 10 (농림부고시제정) : 어박, 골분, 식물성유박 등 혼합유박 규정 신설
▶ 1974. 05. 07 (농수산부고시) : 아미노산발효부산물비료 신설
▶ 1977. 08. 03 (농수산부고시) : 퇴비, 구비, 부숙겨, 재, 분뇨, 부엽토, 건계분, 조미료박 등  특수비료 지정
▶ 1982. 08. 23 (농수산부고시) : 혼합유기질 신설, 건조축산폐기물, 부숙왕겨.톱밥, 토양미생물제·활성제 추가
▶ 1983. 09. 29 (농수산부고시) : 특수비료를 부산물비료로 명칭 변경
▶ 1991. 09. 03 (농수산부고시) : 부숙비료 유기물, C/N율, As, Hg, Cd, Pb 중금속 규격 신설
▶ 1992. 06. 25 (농수산부고시) : C/N율→ 유기물/질소비로 변경
▶ 1994. 08. 12 (농수산부고시) : Pb 50→ 150, 크롬, 구리 중금속 규제추가
▶ 1996. 07. 04 (농수산부고시) : 음식물쓰레기 퇴비원료로 30%이하 사용제한
▶ 2002. 12. 31 (농 진 청 고 시) : 그린(1급)퇴비신설 : 유기물 40, 유해성분- 퇴비의 1/2, 유기물대 질소의 비- 40이하, 염분(NaCl)-1.0%이하, 수분- 45%이하, 부숙도-자가발열법 또는 유식물검정법 병행, 유기복합비료 신설, 가축분뇨발효액비 신설
▶ 2003. 08. 01 (농 진 청 고 시) : 유기질비료 전비종에 대해 유해성분 규격 신설
▶ 2004. 01. 01 (농 진 청 고 시) : 퇴비의 수분규격 50% 이하 시행
▶ 2007. 04. 20 (농 진 청 고 시)  : 가축분 50% 이상시『가축분퇴비(우분, 돈분, 계분 등)』표기
▶ 2009.10. 01 (농 진 청 고 시)  : 유해성분 건물중기준, 폐목재 원료사용제한, 미생물비료 규격지정
▶ 2010. 07. 01 (농 진 청 고 시)  : 그린퇴비 폐지 가축분퇴비 신설, 유기물 함량 등 3등급 품질등급제 시행
▶ 2011. 11. 01 (농 진 청 고 시) : 조립혼합유기질 및 지렁이분 신설, 대장균 O157, 살모넬라 불검출 신설
▶ 2012. 04. 25 (농 진 청 고 시) : 부산물비료를 부숙비료에서 ‘부숙유기질비료’로 변경
▶ 2013. 02. 14 (농 진 청 고 시)  : 유기질비료 원료규정 및 혈분 신설, 가축분 및 퇴비기준 통일
▶ 2013. 10. 01 (농 진 청 고 시) : 미생물비료 유해성분 최대량 신설, 상토 및 가축분뇨발효액 일부개정


공정규격개정입안예고완료(’14.5.26)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구분 통ㆍ폐합, 지렁이분·건계분을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로 구분,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함량 기준 1.8%이하 → 2.0%이하로 완화 및 폐수처리오니의 수분함량을 80%이하 → 85%이하로 완화




고품질 유기질비료 개발방향

. 그린퇴비 부활 2002년 신설된 그린퇴비는 네덜란드 크린퇴비(claen) 제도를 벤치마킹 도입된 것으로 유해성분을 퇴비의 1/2, 유기물 40%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40, 염분1.0%, 수분 45%이하로 일반퇴비와 차등화하여 2009년까지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아주 바람직한 퇴비규격이었다. 그러나 부숙을 안 시킨채 밥알찌거기 등 불순물을 거르지 않고 팰릿으로 찍어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 폐지한 것이다. 부작용을 보완하면 될진대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었다. 현행 등급제는 2~3등급은 농가들이 신청을 회피해 안 팔리는 문제가 있다. 또한 2~3등급 업체는 물론 1등급으로 잘 만드는 업체도 지나치게 복잡해 불안하다고 한다. 그린퇴비는 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이제라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 부활할 필요가 있다.


. 고형 퇴비+발효유박(보카시)비료 신설 퇴비의 경우 미생물의 활동에 의한 발효 과정을 거치지만, 유박은 별도의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유박은 발효가 안된 생박의 유기물로 토양에 들어가서 2차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박은 화학비료보다는 비료효과가 늦지만 퇴비에 비해서는 빠르다. 일본은 유박에 미생물을 혼합 발효된 보카시비료가 공정규격으로 설정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고형 유기질퇴비가 60%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도 선진국의 유기질비료 성력화 추세에 부합하고 퇴비의 장점과 유박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발효유박비료 규격을 조속히 신설하는 한편 이를 퇴비와 혼합 고형화 퇴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 유기질비료 생산업 등록 시설기준 강화 현재 민원 때문에 퇴비공장 신설이 어렵다. 퇴비 생산공장의 시설기준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쇄시설 또는 발효시설 1종 등으로 완화됐다. 따라서 중간적치장 등장소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발효시설보다 간단히 분쇄시설만 설치함으로써 미부숙 퇴비가 생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간적치장 일정면적 확보 등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공정규격 및 지원사업지침 개선 일본처럼 퇴비규격에 N P K 성분을 자율표기토록 하고, 가축분뇨액비는 유기액비로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품질등급 평가기준 등 지원사업지침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므로서 업계가 준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 퇴비 공급 대상지 확대를 위한 시비기준 조정 퇴비 공급 대상지 확대를 통한 미질개선 및 경운기 등 기계영농에 따른 작토의 깊이 적용(’11, 농식품부)에 따라 유기질비료 투여량 확대에 따른 시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밭 토양위주 → (개선) 논 토양 포함, 작토깊이 적용 (종전) 10㎝ → (개선) 15㎝                 
바. 관련단체의 역할 재정립 현재 제도권 밖의 1/3~1/4에 달하는 무허가 퇴비업자를 추적 자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관기관의 신고자 보상제와 별개로 보상제를 별도 신설하는 한편 정보원을 두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 및 퇴비를 잘 만드는 생산업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서비스 팀을 직접 지역별로 현장방문 부숙도, 수분 등 품질등급 평가기준에 적응 못하는 후발업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이처럼 서비스 체계를 갖춰 하루빨리 재정립되어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유기질비료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로 지력증진과 자연순환농업 촉진 및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은 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손에 잡히는 제도개선으로 유기질비료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산업계는 제살깍아먹기식 다툼을 지양해야 한다.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과 품질경쟁을 통해 우수 유기질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농민이 손쉽게 지력증진을 통한 생산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농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로칼푸드운동본부공동대표·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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