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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박사의 농약이야기 #5]저독성 농약 생산에 많은 비용 투자

독성 표시 간단하지만 많은 의미 내포


어느덧 하늘이 높아지고 맑은 하늘이 지속되는가 싶더니, 출근길 여기저기에서 기침소리가 들리고 옷깃을 여미고 다니는 모습에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사계절이라고 하였으나,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더 짧아지고 추운 겨울이 일찍 시작되는 것 같다. 얼마 전 회사에서 전직원 워크샵으로 다녀온 지리산 산행 도중 약수터 근처의 때 이른 살얼음이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다.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훈훈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할 이야기는 약간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다. 금번 주제는 농약과 밀접한 독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한다. 농약 및 의약품개발과정에서 약효 및 효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고려대상이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단계가 독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독성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라셀서스(Paracelsus)는 “모든 물질은 독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양에 의해서 독성이 구분되어진다”(The dose makes the poison)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러한 말은 아직도 독성학의 입문단계에서 늘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약의 독성분류 체계는 독성의 등급분류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등 4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러한 독성분류체계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농약의 독성분류체계와 동일하다. 이렇듯 4단계 분류체계는 제품을 이용해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얻어진 급성경구독성 및 경피독성의 결과값인 반수치사량(LD50)에 의해 결정되며,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의미를 갖는다(표1).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10월기준 2659개(상표기준) 품목 중 82.7%가 저독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안전성분야에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다(그림1).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2011년 12월 6일자로 판매되고 있던 고독성 농약 9개 품목에 대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또한 당시 이미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1년간의 판매 유예기간을 주어 현재에는 식물검역용 및 산림방역용을 제외한 모든 고독성 농약을 판매 또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독성 농약은 20세기 중반 유기합성농약의 개발 및 사용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되어 벼의 주요 해충인 벼멸구와 이화명나방을 방지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용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람 및 동물의 급성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났으며,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여 최근 몇 년 전까지도 강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농약업계, 대규모 출혈 감수…고독성 농약 폐지
정부의 과감한 정책도 중요했지만. 업계에서도 기업 목표인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안고 가더라도 이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선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는 가격대비 효능을 고려할 때 고독성 농약을 대체할 자원이 없다는 말이 자주 들리고 있다. 단순히 저가의 고독성 농약이 폐지되고 이러한 부분이 대체되어 가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다 보니 ‘고독성 농약 대체 자원이 진짜 없는가?’라는 의구심 마저 들며 사용자 오남용으로 고독성농약을 폐지한 결과가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하며 스스로 자문해보는 게 요즘 솔직한 심정이다. 한편 농약은 제품의 독성구분과 다른 측면으로 환경 또는 작물 중에 남아있는 농약에 대한 독성평가도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독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나 작물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 잔류와 독성이 합해져서 잔류독성(Residual Toxicity)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는 농작물, 토양 및 수자원 등에 농약이 잔류되는 것을 의미 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얻어진 1일 섭취 허용량(ADI), 농약최대허용기준(MRL), 및 잔류량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ADI값은 FAO-WHO의 잔류농약전문가회의(JMPR)를 통해서 매년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거에 JMPR에서 결정된 값을 주로 수용하거나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신규로 제출된 농약물질에 한해서 농촌진흥청 ADI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조화를 고려한 국내 ADI를 만들어 고시한다.


한편 식품별 MRL 또한 국내 잔류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해서 기준이 설정되며, 대체적으로 세계 기준과 비교했을때 낮은 편에 속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른 나라 보다 안전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어류, 물벼룩과 같은 수생생물종에 대한 시험, 새나 지렁이, 꿀벌등과 같은 육상생물종에 의한 시험이 진행되어 환경독성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보기에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시되어 보일 수 있는 농약라벨의 독성 구분이나 안전관련 문구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시험결과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최근 각사별 약제 개발의 추세는 제품 저독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불가피하게 산림 또는 식품검역용 그리고 저장창고 등의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곳을 예외로 두고서라도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환경적 트렌드로 건강, 환경을 중요시 하는 시대에 농약업계도 더 크고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하며, 이와 동시에 사용하는 농민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업 전 개인보호장구를 꼭 착용함은 물론이며, 라벨에 표기된 작물 및 안전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한다면 최종 사용자인 농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식탁위의 먹거리 또한 더 이상 농약관련문제로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수모는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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