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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업체 재활용분담금 부과 “불합리하다”

“부산물 재활용해 환경보전 기여, 포장재 70%가 재활용재질”

환경부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EPR(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분담금을 유기질비료 업체들에게 부과하기로 해 업계의 강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체는 환경부의 방침대로라면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필름류’ 품목에 해당돼 kg당 280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 권동태 전무는 “유기질비료 업체의 경우 가축분 등의 부산물을 재활용해 국가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EPR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질비료 업체가 사용하는 제품 포장지의 경우 70%이상이 재활용재질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신규재질과 똑같은 분담금을 적용하는 것 또한 상식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10억원 매출이상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업자 등에 분담금 부과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EPR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다양한 재질의 재활용 가능 포장재 및 제품류를 EPR 대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재활용분담금은 ’13.11.20 개정된 자원재활용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를 EPR 대상으로 편입하면서 발생했다.


법령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전년도 포장재의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전무는 “그 같은 기준이라면 조합원의 상당수가 해당될 수 있다”며 업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부산물비료 업체는 업종 특성상 축산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합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11월 10일 환경부가 각 업체에게 12월까지 분담금 납부계획서 제출과  2015년 2월까지 분담금 납부를 알리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비로소 분담금 부과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권 전무는 조합 차원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 요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재활용분담금 부과 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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