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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분석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일부개정안 예고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의 일부 대조비료 삭제 및 일련번호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분명한 분석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의 주성분별 대조비료에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이 되지 않은 비료는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대조비료에서 삭제하고 검토기준을 개정했다.


또, 재검사 신청의 시료 보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 민원발생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검사 신청 비료의 시료 보관기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나트륨(Na) 및 알루미늄(Al)에 대한 분석법을 새롭게 추가했다.


최초 비료 생산업등록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서 재배시험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나 등록관청의 관할 행정구역을 달리해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도 개선했다.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의 비료 피해시험에서 처리시 피해가 우려되는 공시비료 4배량구를 삭제했다. 또한, 용(중)량 미달비료 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계적 부숙도 검사방법인 콤백의 측정방법에서 시료의 안정화를 위해 상온(25℃)에서 2시간 방치를 추가하고, 콤백 및 솔비타 측정법은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부숙왕겨, 부숙톱밥, 지렁이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종자발아법에서 사용가능한 종자인 무의 품종을 서호무로 하되 종자확보가 어려울 경우 다른 무의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조구의 발아율을 85% 이상으로 했다.


재배시험성적 검토기준의 ‘보증하지 않은 주성분 처리구 포함’ 용어가 불명확해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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