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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포장재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추진

유기질비료조합, 총회서 EPR 적극대응 모색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부산물비료 포장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품목 편입 이후 재활용 부과금을 둘러싼 환경부와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수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제5차 조합 정기총회에서 “2014년도 재활용부과금은 분담금을 내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적극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부과기준은 150원/kg 단가 기준으로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며 포장재연간출고량 4톤이상인 해당 업체에게 부과된다.   


2015~2016년 분담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감면제도를 환경부와 합의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분담금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조합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5~’16년분 분담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감면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단가 297원/kg 수준에서 매출액 30억원 미만은 면제, 30~100억원 미만은 70% 감면, 100~200억원 미만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17년 매출액 기준 분담금부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조합은 앞으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체 사업화 또는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물비료와 함께 관련분야를 규합해 합성수지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가칭) 설립을 모색하고, 포장재재활용전문사업체와 계약해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위탁을 맡기는 방법 등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부산물비료 제조업체들이 축산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생산자책임재활용(EPR)과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는 방안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도 해나갈 계획이다. 매출액 규모 등 부과기준의 상향조정, 재활용 원료사용 포장재의 경우 분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제도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비료품질관리 분석센터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하고 품질검사체계 개선과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또한 조합 사무실을 현 위치인 서울에서 대전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을 보고했다.


한편 조합의 박종선 감사는 이날 총회에서 김선일 전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 고발 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총회에 이어 29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교육 및 워크솝을 개최했으며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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