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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1600억원 지원, 특등급 1100원으로 하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10월 20일~11월 30일까지(42일간) 받는다. 유기질비료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된다.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지원액은 1600억원이며 320만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20kg당 국고 800∼1400원과 지방비 600원이 보조되며 농협지원금과 자부담(20%이상)이 더해지는 조건이다.


가축분퇴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 지원금액의 일부가 전년도 기준에서 변경됐다. 특등급에 1300원을 지원하던 것이 1100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1등급은 1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2등급은 700원에서 800원 지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원을 국고 보조한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농업인 신청 편의를 위해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공하고 농업인은 내년도 영농계획을 감안해 희망하는 비료의 종류, 물량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2016년도부터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비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금년에는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변경했고, 내년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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