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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임대·교육 확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행복한 삶터·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 정책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1일 여성의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생활 속 양성평등을 실천한다.


농정 관련 위원회 및 협동조합에 여성 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를 개설·운영한다. 주요 농정시책·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와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이행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환류를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직업 역량의 강화에도 힘을 모은다.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제고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는 올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여성농업인 교육관리(안)’을 마련한 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과 취·창업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농촌진흥청이 품목별 영농기술, 농식품 가공 등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농기계기술교육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농작업 도구 25종을 추가 개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현 350개소에서 5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정원 교육과정 여성 참여 비율도 ’14년 25.6%에서 ’20년 30%로 늘리고 농진청의 소규모 창업 및 농가맛집 지원도 현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도 강화한다. 여성농업인 참여 수준을 사업 선정시 반영한 현장포럼을 확대한다. 마을리더 과정 등 지역역량강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전문 여성농업인 DB화, 재능나눔 등 사회기여도 활성화한다. 재능나눔이 요구되는 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제고하고, 재능나눔 및 지역개발 우수 여성농업인을 발굴·확산하고 포상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에 세심한 정책을 펼친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며 영농도우미·행복나누미 지원을 내실화 한다. 생활 속 건강·안전 증진 프로그램 확대, 체감형 복지서비스 모음인 ‘행복꾸러미’ 사업 추진 및 ‘행복버스’도 지원한다.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말아이돌봄방을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한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농촌축제 사업에 여성 참여를 활성화 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지원한다. 다양성 있는 농촌여성 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귀농(귀촌)·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멘티 확대 등 안정적 정착의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의 사회활동 확대도 추진한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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