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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및 부품가격표시제 실시

5개 품목 우선 실시 대상, 내년 전품목 확대

7월 1일부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됐다.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것.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시·군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에 통보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전 품목 확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7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2016년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을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로우더, 로타베이터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농기계 전 품목에서 주요 농기계 5개로 우선 시행 대상이 바뀐 것은 제도 정착을 위한 것,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기계 전 품목이 해당된다. 또한 생산중단이나 최근 2년간 판매실적이 없는 모델은 등록 말소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년간 10대 미만 공급 농기계인 경우 등록 말소된다.
‘농업기계 형식(모델)관리’ 규정도 신설돼 ‘농업기계 형식(모델) 관리’와 관련해 신규 등록자는 기본요건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사후관리업소 계약현황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계 공급자는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농업인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도 농식품부의 농업기계 가격표시제 시행(7.1부터)에 따라 홈페이지에 농업기계 가격(부품)을 표시 관련 자료를 제출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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