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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폐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빨간불

농경연,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 진단

국방부가 지난 5월 17일 대체·전환복무제도의 폐지 계획이 추진될 경우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공백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 국방부의 대체·전환 복무 인원이 2023년경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공중보건의사제도가 폐지되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로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농어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중보건의 폐지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 시급
2016년 기준, 대체·전환복무는 평균 2만8000여명으로 대체복무 1만500여명·전환복무 1만6700명으로 병역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으로 2023년부터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는 농어촌지역 의료인력 공백 유발 및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내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의 의료기회를 감소시키고, 의료비용 증가로 삶의 질 저하 면에서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대진대 글로벌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1978년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나,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1981년부터 본격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이 신규 편입돼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정원이 줄어들고,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중이 커지며,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학생이 감소한 이유로 파악된다. 최 교수는 공중보건의 공급은 자원자체 감소에 따른 것으로 공중보건의제도 존폐뿐만 아니라 농어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감소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민간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우선 배정하고, 지역 내 민간 병·의원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중장기적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의료인력 확보와 같은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확충을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증축 및 보강된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 인력 양성으로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건강사회정책실 교수는 “단순 공급 위주의 의사인력 공급전략이 아닌 의료취약지역 농어촌에 적합한 인재를 별도로 교육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 시행 및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국립대학병원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인숙 전남 무안군 학송보건진료소장도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소 역할 확대 방안으로 농어촌의 의료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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