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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불금’ 보전비율 95%로 상향

기간은 연장되고 혜택 농가는 늘어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의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보전비율은 물론 폐업지원금 지원기간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FTA 직불금의 지원기간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로부터 10년간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에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일(2011년 7월 1일)부터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FTA 직불금 지원 종료시점이 2021년 7월에서 2025년 12월로 4년 정도 연장된다.
FTA 직불금의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100분의 90을 곱한 값’에서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100분의 95를 곱한 값’으로 변화한다. FTA 체결국의 수입증가로 특정품목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FTA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비율이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지급받는 FTA 직불금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폐업지원금 지원기간은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에서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 올 6월로 끝난 폐업지원금 지원기간이 2020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협정이 체결·발효 중인 상황이라 농어업인 피해보전 지원시책의 시행기간을 연장해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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