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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작물 안전성 확보로 국민안전 지켜야

반입금지 미승인 GMO 작물 수입물량 4년새 7만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박완주, 김현곤 의원 등이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안전 및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농진청의 GMO작물 수입물량이 늘며 미승인 수입량도 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GMO작물 재배시 철저한 격리포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GMO작물에 대한 홍보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반입금지 미승인 GMO작물 수입 해마다 늘어
농진청이 GMO작물 수입 및 사후관리 현황,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재배 현황 등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따라 GMO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식용은 214만5000톤으로 옥수수가 111만 6000톤 대두가 102만9000톤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사료용)은 809만2000톤으로 옥수수가 793만6000톤, 면실류 15만6000톤 등으로 1023만7000톤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목 물량 증가에 따른 과정에서 미승인된 GMO 농작물이 국내에 반입, 폐기되거나 반송조치된 물량도 늘었다. 지난 2013년 44kg에 불과했던 물량이 올해는 밀 7만2450톤을 포함, 7만2501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은 국제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승인된 작목이 아님에도  7만2450톤이나 국내에 들여오려다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GMO 작물수입과정에서 수입금지된 작물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 상업용 이용이 승인되지도 않은 밀이 대량 반입되려다 반송된 것은 우리나라 GMO 작물 수입과정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승인 GMO작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MO작물 재배시 철저한 격리 및 안전성 확보해야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과정도 실험실 재배는 격리가 가능하지만,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에는 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진청에서 올해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GMO 작물은 13작물, 3가축, 1곤충 등 146건에 이르고 있다. 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8629평, 잔디 666평, 콩 1160평, 사과 727평 등 총 1만1823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상암동 축구장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전북 혁신도시에 1만1466평, 수원 중부 작물부에 251평, 평창 농업연구소에 106평 등이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진청장은 “노지재배 GM작물은 벼, 잔디, 콩, 사과 등 4종으로 GMO 시험단계는 실내재배이며, 마지막 단계인 평가에서 노지배배를 실시한다. 국민 공감대 없이는 GMO작물 일반재배는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GMO작물 시험재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격리와 완벽한 차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주도 GMO 홍보, 옳지 않아
농촌진흥청은 GMO체험교육프로그램은 물론 GMO와 관련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GMO상용화를 지원하는 기술연구개발사업인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GMO홍보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가 몬산토, 카길과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라고 지목한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ISAAA)의 출판물을 번역해서 2014년 4월 ‘2013 상업용 유전자변형작물의 세계 현황’ 그리고 2015년 5월 ‘2014 상업용 GM작물의 세계 현황’을 잇따라 발간했다. 또한 2015년 10월 유전자변형작물 이해하기 등 GMO홍보 책자를 잇따라 발간하고 이른바 ‘GMO바로알기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GMO완전표시제를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GMO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 당국이 앞다퉈 GMO홍보 예산을 투입하고 청소년 체험교육, 홍보책자 제작, 외국서적 번역을 비롯해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활성화 용역까지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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