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2021.03.24 10:30:01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기본직불금 지금 대상농지와 지금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 가능 하다.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하여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신청 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도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탭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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