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럼피스킨 2종 전환에 따른 방역관리 개선사항 현장 전파

2026.09.11 16:08:42

가축처분 유예 명령 기간 중 폐사 시 ‘보상금’ 지급 명시
도축장 내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미신고에 따른 농가 불이익 발생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되는 럼피스킨(LSD)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을 앞두고, 변경된 방역관리 개선사항을 전국 회원 농가에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차단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체계가 제2종(양성축 선별 격리 및 처분 유예) 관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축 출하 과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공백과 농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양성축을 농장 내에서 증상축과 증상이 없는 개체를 구분해 격리해야 한다. 가축 처분은 최대 70일 유예하고 28일 경과 후 매주 감염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또한 도축장 개체 검사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도축 금지와 함께 출하 농장으로 이송되고 이때 이송 비용은 농가가 부담한다. 부득이한 경우 도축장 내 격리 공간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가축전염병미신고’에 따른 농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선안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기준도 명확화됐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가축처분 유예 명령을 받은 개체가 유예기간 내에 폐사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축장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럼피스킨 양성축은 농장에서 격리 중 폐사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출하 전 임상 관찰과 조기 신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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